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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 학부모님을 위한 특례입시 정보 - 1

글로벌특례 |

생활문화
답변: 0 | 조회: 1,474

특례입시에 대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학부모님께 도움이 되었으면합니다.


1) 재외국민 특별 전형 – 기본 자격

●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도입 목적

○ 외교관 자녀와 해외주재 상사직원 자녀 등 해외근무 재외국민에 대한 국내학교 교육 수학결손을 보전하여 해외근무 여건 조성
○ 교포자녀 등 외국영주 재외국민에 대한 모국수학 기회제공으로 국적교육 강화
○ 외국인에 대한 국내대학 유학문호 개방으로 국제교류 확대


●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변천 과정

○ 77학년도부터 교포와 외교관의 자녀에 대한 특례 입학 허용 (77. 2 .8 개정 교육법시행령)
○ 79학년도부터 해외주재 상사직원 등과 정부파견 의사의 자녀를 특례입학 대상에 추가 (78. 9. 13 개정 교육법시행령)
○ 82학년도부터 정부초청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를 포함 (81. 12. 25 개정 교육법시행령)
○ 92학년도부터 특례입학 요건을 강화하여 시행
○ 93학년도부터 특례제도 일부를 보완 시행
○ 96. 12. 19 새 대학입학전형제도시행 기본계획에 따라 97학년도부터 각 대학 자율 시행
(96. 8. 23 개정 교육법시행령, 98. 3. 1 제정 고등교육법시행령)


- 종전 부모의 신분과 직업에 따라 획일적이고 제한적으로 적용하여 오던 외교관 등 자녀의 대학 특별전형 제도를 세계화 시책에 부응하여 개방형으로 전환
- 대상범위를 모든 재외국민과 외국인으로 확대
- 외국의 다종, 다양한 교육제도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사례에 구체적으로 작용 가능하도록 제한 규정을 완화
- 자격 기준과 전형 방법을 대학 자율로 결정 시행
- 모집인원은 종전과 같이 당해 학년 입학정원의 2%(당해 학과 정원의 10%)내에서 입학정원 외로 선발하되,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초중고를 이수한 재외국민과 외국인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은 정원 제한없이 모집하도록 자율화 (95.12.19 교육부 고시 제1995-8호)


● 일반적 최소 자격 기준 (과거 종전 자격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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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포 자녀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 에서 2년 이상 영주하는 교포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해외 근무 공무원 자녀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 하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공무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해외 근무 상사 직원 자녀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하고 귀국한 상사직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자


외국 정부 또는국제 기구 근무자 자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2년 이상 근무하는 자의 자녀 중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유치과학자 및교수요원 자녀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 기술자 및 교수 요원의 자녀


전 교육과정이수자
외국에서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귀국한 자

공통학력 요건
1. 외국 소재 고교(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 이수자) 졸업자
2. 외국 소재 고교 과정에서 국내 고교로 전학하여 국내 고교를 졸업한 자(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고등학교에 전학하여 졸업한 자)
3. 외국에서 9년 이상의 초/중학교 교육과정 졸업자로서 국제 교육 진흥원의 고교 예비 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국내 고교를 졸업한 자(외국에서 9년 이상의 전 학교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국제 교육 진흥원의 고교 예비 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국내 고교를 졸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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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 기준 (최소 자격 기준)

㉠ 외국학교의 소재지
▶ 부모의 근무국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다만, 부모근무국의 지역종교공산권<이데올로기> 등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재외공관장이 인정한 경우 부모의 근무국이 아닌 제3국 소재 학교는 예외적으로 인정)
▶ 국내소재 외국인학교는 제외
㉡ 재학기간 : 재학기간은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을 포함하여 재학한 2년 이상의 기간을 말한다.
㉢ 기간의 산정: 출입국이 빈번하여 2년 이상 계속 재학하지 아니한 경우는 고등학교 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하여 통산 3년 이상의 중등학교 과정에 재학한 경우는 2년 이상 계속하여 재학한 것으로 본다.


※ 해외근무상사직원<주재원>의 범위
㉠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관계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지사(사무소 포함)의 임직원
㉢ 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사(사무소 포함)의 임직원
(설치인증허가되지 않았거나 또는 설치인증허가기간이 지난 해외지사 등에서 근무한 기간은 외국근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환은행(재정경제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금융기관 포함)의 임직원
㉤ 정부파견의사, 언론기관특파원


※ 국내 대학의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이 1977년에 실시된 이래, 1996학년도 특례입시까지는 특례입학 자격요건이 위의 『일반적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1996년 8월 23일 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서 재외국민 특례 입학 자격기준 가치척도가
부모의 신분이나 직업으로부터 교육의 주체인 학생 중심의 교육적 가치기준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외국거주로 인한 국내학교 수학 결손 정도와 외국학교 재학기간 평가 등에 의한 재외국민 특별 전형 자격 기준과 그 전형 방법을 대학입학 전형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대학들이 자율로 자격을 설정토록 하였으며, 대상범위는 모든 재외국민(외교관, 상사원, 주재원, 교포, 선교사, 교환교수, 자영업, 현지법인, 부모의 유학, 연수, 출장)등과 외국인으로 확대하고 복수지원을 허용토록 하였습니다.

즉, 1997학년도 특례입시부터는 재외국민 특별 전형이 해외에 거주한 모든 재외국민자의 자녀까지 그 대상범위가 확대되었고, 아울러 현행 특례입학 전형은 각 대학의 자율에 맡겨 실시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과거의 <일반적 자격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대학은 극소수이며,
대부분의 대학들이 <일반적 자격 기준>을 일부 변경 또는 대폭 확대 변경하고 있어,
각 대학별로 재외국민 특별 전형 자격 요건이 매우 다릅니다.

★ 현행 특례자격요건은 ‘교육인적자원부’ ‘대학교육협의회’와는 무관하며, 각 대학이 자율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 중에는 A, B 대학에는 자격이 되나, C ,D, E 대학에는 자격이 안 되고, A, B, C, D 대학은 자격이 되나, E 대학은 자격이 안 되는, 각 개인별로 지원 자격 부여 대학이 다른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재외국민 특별 전형 지원 자격은 대학마다 달라 각 대학별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 단순화해서 수도권의 모든 대학을 <재외국민 특례>로 지원하고자 한다면,

① <보호자의 해외 근무 기간 이내>에
② <부모가 모두 해당국에 거주 및 체류한 상태 이내>에서
③ <학생이 고교 1개년 포함 중고교 연속 혹은 통산 3년 해외 재학 및 체류>입니다.
→ 위 세 가지 조건에서 변동이 있는 상황에 따라 지원 가능 대학이 달라집니다.



각 대학별 지원 자격에 관해서는 재외국민 특별 전형 전문가와 상의하신 이후,
꼭 지원 희망 대학별로 학생의 지원 자격에 관해 재확인 문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학부모님께서 공무원, 주재원일때의 - 특례 자격 구성 요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http://cafe.naver.com/jinh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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