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현재 한국에 회사가 있으며, 태국에 식품가공 공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국투자청 한국지사를 통해서 BOI승인 가능성을 확인 받았고, 신청서는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준비중에 있습니다.
일단 문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1. BOI 혜택중 법인세 면제는 투자비용까지가 상한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BOI신청서 작성시에 투자비용을 높게 책정하는 것이 좋은지?
2. BOI승인을 받기 위해서 현지법인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고 하는데, 현지법인을 세울 때 한국에 있는 회사의 자회사로 설립이 되는지, 아니면 전혀 별개의 법인으로 설립이 되는지? 전혀 별개의 법인으로 설립될 경우, 한국 법인에서 투자금을 송금할 때 회계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야 하는지?
3. 태국 현지 법무 회계 쪽으로 믿을 만한 업체가 있으면 소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