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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무허가 건물관련

maikimz |

기타
답변: 2 | 조회: 1,559

몇 달 동안 마음고생하다가 글 올립니다.
태국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아 비자문제도 있고 해서(한국 2달마다 왔다갔다 했었음) 아는 지인분을 한국분이 운영하시던 작은 한식당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법인을 설립하고 가게를 운영하게되면 비자 문제는 해결 되겠거니(워크퍼밋을 받을 수 있으니..) 하고, 가게를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법인 설립을 하고 식당허가서를 받으려는 도중. 건물 주인에게 바이아누얏꺼쌍아칸이라는 서류를 받을 수 없게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무허가 건물(철골구조)이라는...
무허가 건물이라 식당허가서를 받을 수 없음은 물론.. 워크퍼밋도 받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에이전시를 통해서 진행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워크퍼밋을 받긴 받았습니다.)
아무튼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하는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혼자 마음고생만 한지도 4~5달 정도 되었고..

1. 기존 한국 주인분을 사기죄로 고소한다.
아는 분께 자문을 구해봤더니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기존 한국 주인분은 무허가 건물인지 몰랐다고만 하시는데 알아보니 집주인과 계약할 때 식당 자체가 안된다고 했는데도 식당이 아니라 다른목적으로 하는거라고 하면서 오픈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2. 건물 주인에게 허가관련해서
애초에 무허가 건물에서는 임대료를 받을 수 없다고 알고있는데, 앞으로 임대료 낼 수 없고, 허가를 내 주던지, 계약을 파기해 달라고 하는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는게 나을까요?
혹시 이런 문제 관련 태국에서 일 하시는분이나, 변호사분을 알고 계시다면.. 댓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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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무허가 건물관련

호빈 |
태국에서 이런일이 태국인에게도 자주 있는 일입니다
무허가 건물이 많다는 거겠죠
지금 비자 받으시고 장사하시는데 문제없으시면 그냥 장사하시는게 맘편하실꺼 같습니다
힘들었던건 좀 잊으시구요
힘내고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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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무허가 건물관련

블랙 |
먼저 계약을 누구와 했는 지를 확인 하셔야 할 듯
건물주와 했는지 아니면 먼저 하시던 분과 나머지 기간을 재 임대 형식으로 했는지...
거기에 따라서 대응이 달라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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