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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N

질문

부동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Free Young |


답변: 2 | 조회: 1,294

안녕하세요? 더우신데 건강잘챙기세요.

다른게 아니라 제가 살고있는집에 대해이것저것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아시는분 있으면 조언쫌 부탁드립니다.

 

현제 단독주택에서 태국인 친구 가족이랑 살고있습니다.

1년 계약 보증금은 두달치 16,000바트와 월세3/2는

제가 부담하고있습니다. (현재6개월정도 살고있음)

여러가지 문제로 태국인가족과 문제가 있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 태국인가족이 

나가던지 제가 나가던지 할려고 있습니다.

 

1) 한국은 계약기간전에도 월세를 안내고 

     보증금에서 까고 보증금 다되면 

     나가는것도 있는데 태국도 이런게 가능한지?

     (보증금이 두달치니깐 두달동안 

      월세 안내고 살다가 나갈수 있는지?)

2) 만약에 계약 기간전에 나가면 주인이 집이 하자있다고     이것저것 물어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증금은 그냥 보증금인지 계약기간전에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아는한 부탁드립니다. 꾸뻑!



답변하시면 포인트 50점을 드립니다. 나도 답변하기


RE:부동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방콕삿갓 |

1.한국과는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우선 정해진 규정보다 그 때 그 때 다른 경우가 많아서

일률적으로 답하긴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나와있는 내용 중 세입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철저하게 따지지만,

그것도 억지에 가까운 형태로 따집니다.ㅋㅋ

간혹 드물게 집주인 괜찮은 사람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보증금 두달치라지만 입주시 소개비로 이미 한달치 집주인이 지불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계약기간 못 채우면 주인 입장에서는 두달치 인정 안해주는것도 맞겠지요?

 

계약서 내용중에 제 날자에 월세 안내면 보증금 안내준다는 조항이 잇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러 며칠 날자 어기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계약기간 만료 여부와 관계없이 하자 있으면 변상 하는게 맞지만,

사용자 잘못이 아닌 경우에도 억지를 부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입주시에 문제 있는 부분 전부 다 사진 찍어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

황당한 경우를 막는 예방책이 될겁니다.

 

분쟁이 생기면 가급적 감정적 대응은 삼가하고

형편이 안되서 못 준다하는 것이 비교적 ㅜ십게 풀어지더군요.

원랴 그랬었다 내 책임 아니다 언성 높혀봐야 골치만 더 아파집니다.

확실한 증빙 자료 만들어 놓지 않았으면 따져봐야 별 소득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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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 Young |

댓글 감사합니다.좋은 하루되세요.꾸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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