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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태국직원 해고 및 잔여 급여 관련 궁금사항..

푸켓 다이버 케니 |

생활문화
답변: 4 | 조회: 4,365

불가피 하게 회사 경영난으로 인해, 태국인 직원을 정리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달 이내의 통보 기간을 주지 못하고, 급작 스럽게 해고 통보를 하게 될 경우,

 

태국 노동법에 따르면 해당 월의 급여 외에 앞으로 3개월치의 급여를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인가요 ?

 

이는 해고된 당사자가, 구직 기간이 길어질 것에 대한 부분과 연관이 있다고 하는데..

 

하지만, 만약 해고 당사자가 바로 취업을 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도, 3개월치의 급여 분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지급할 의무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태국 현지 노무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다들 하는 말들이 다르네요..

 

아시는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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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태국직원 해고 및 잔여 급여 관련 궁금사항..

가자가자 |
태국 노동기준법에 케니님께서 문의 하신 내용이 명기 되어 있습니다.
노무사에게 문의 하지 마시고 태국 노동기준법을 확인 해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3개월치 급여외에 회사 권고 퇴사의 경우 1년이상 근로자는 노동법에 따라 최소 1개월~10개월(확인 바랍니다)퇴직급여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원이 다른회사 재취업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편법을 쓴다면 어떠한 구실을 만들어서 사무적으로 경고를 해서 본인 스스로 퇴사하거나 회사 사규에 근거하여 퇴사처리 하는것이 좋습니다.
의견 2개

hfhan 기본적으로 채용할 때 업무규정을 상세하게 정하고 각자로 부터 사인을 받아놓고, 위반할 때 사인을 받아두면 해고의 근거가 되지요
| 125.24.xxx.191
Jayk 1년 이상 근무자에 한합니다. 이하는 1달치 급여지불이고요.
| 124.122.xxx.249



RE:태국직원 해고 및 잔여 급여 관련 궁금사항..

팥타이 |
1. 해고할 직원에게 메일로 말도 안되는 사유로 경고를 준다
 예) 넌 이 말도 안되는 사유때문에 다음에 또 이러면 넌 짤릴거다.

2. 또 다시 재자 경고를 하는 메일을 보낸다.
3. 사직서를 건낸다.
4. 끝.
의견 2개




바이온 |

풋 가자가자님 말이 맞구요. 팥타이님처럼 했다가는 판사앞에 가면 답이 없죠 ㅋㅋ 

 

의견 2개




RE:태국직원 해고 및 잔여 급여 관련 궁금사항..

ame |
저 역시 이런 경우를 겪었습니다만...
노동법이 외국인 힘들게 만듭니다.

의견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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