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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태국 직원 정년퇴직 퇴직금

태국거주자 |

비즈니스
답변: 3 | 조회: 3,849

안녕하세요? 태국직원 정년퇴직 퇴직금 관련 문의 입니다.

태국은 정년이 55세로 알고 있는데요.

55세가 되어 퇴사를 시킬경우 퇴직금을 따로 지급해야 되는건가요?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강제로 퇴사시킬경우 근로 기간에 따라 일정의 퇴직금을 지불해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55세가 되어 정년퇴직시에도 법적으로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건가요?

참고로 직원 본인은 퇴사 의지가 없으며, 회사입장에서는 퇴사를 시키고자 합니다.

55세가 되는 다른 직원들도 있는데 그 직원들은 연장을 하려고 하구요.

그직원들도 어차피 겪게될 상황이라 알아둬야 될것 같습니다.

암튼 제가 알기로는 정년퇴직시 퇴직금은 회사에서 주고 싶으면 주고 안주고 싶으면 안줘도 된다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건지 아니면 법적으로 줘야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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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태국 직원 정년퇴직 퇴직금

뉴투 |

노동법 전문 자세히 읽어보시면 다 나와있습니다.

 

근무시작 119일(법정 프로베이션기간)이상 - 1년 : 1달치 급여지급

근무시작 1년 - 3년 : 3달치 급여지급

근무시작 3년 - 6년 : 6달치 급여지급

근무시작 6년 - 10년 : 8달치 급여지급

근무시작 10년이상 : 10달치 급여지급

 

급여지급은 퇴사일기준 마지막달 급여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55세 정년퇴직도, 법정근속년수에 따라 해당하는 퇴직금 지급해야 합니다.

의견 -25개

태국거주자 답변 감사합니다.^^ 가장 정확하신것 같아요.
| 110.77.xxx.152



RE:태국 직원 정년퇴직 퇴직금

가자가자 |
55세 만근 퇴직시 법정 퇴직금은 없습니다.
단, 55세 이전의 경우 문책성 퇴사가 아닌경우 법정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근무 년수별 퇴직금은 노동법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물론 30일 이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의견 -25개

태국거주자 답변 감사합니다.^^
| 110.77.xxx.152



RE:태국 직원 정년퇴직 퇴직금

정박 |
퇴직금 지불해야 합니다. 단 편법은 있으나. 
차후를 위해서는 지불하는것이 좋습니다. 라인 아이디 tingtong5859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죠
의견 -25개

태국거주자 답변 감사합니다.^^
| 110.77.xxx.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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