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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노동법상 직원연차규정

같은 하늘 |

생활문화
답변: 2 | 조회: 3,004

직원연차 6일규정 관련하여, 첫해부터 6일 연차를 제공해야한다는 의견도 있고, 첫해는 연차없고 2년차부터 적용한다는 의견도 있던데요. 노동법상 어떤게 맞는지 아시는 분들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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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노동법상 직원연차규정

가자가자 |
정확한 법적 해석은 입사(수습기간 포함) 후 주는것이 맞습니다.
단, 사용의 해석은 위와 같기 6개라 치면 2개월 근무 후에 1개를 사용 할 수 있고
추가적인 사용시 사용은 허가하되 퇴사시 공제한다 라고 사규에 명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무년차에 따른 연차 추가는 회사 사규에 근거 합니다. 법적으로는 최소 보장만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사규 등록 하실때 자~알 검토하신 후 노동청에 신고 등록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등록 후에는 사규 조정에 대해서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한 근거가 있어야 수정 등록을 해주니 최초 등록 할 때 검토 또 검토 하신 후 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인 힌트를 드린다면 사규에 이슈가 되는 연차일수, 급여인상율, 상여금 조정은 매년 **월에 공지 한다 라고 하시면 좀더 수월하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태국 직원에게 사규를 믿고 하다가 위의 내용을 일정율 지급하는것으로 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태국직원들이 조정 찬성을 안해주기 때문이죠..
의견 2개

같은 하늘 입사한 첫해부터 6일 휴가를 줘야한다는 결론이네요. 친절한 조언 감사드립니다.
| 1.4.xxx.133



RE:노동법상 직원연차규정

ame |
저는..
3달 임시채용 
4달부터 정식직원1년후에... 
휴가 및 보너스 지급을 합니다만...
아직까지 노동부에 신고한 직원은 없습니다
의견 2개

같은 하늘 감사합니다.
| 1.4.xxx.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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