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만료 혹은 분실등에 의한 사유로 인해 재 발급을 받으신 경우 일단 신,구 여권을 모두 들고 이민국 방문하시면 구 여권 내용을 신 여권으로 변경을 해 줍니다.
어쨌거나 5일이 비자 만료라면 신 여권에도 5일로 찍히겠지요.
제가 알기로는 비자만료일 전에 사유에 따라 며칠간 비자 연장은 할 수 있습니다만...만료일이 지난 5일 이 후는 그 것이 가능할 지 모르겠습니다.(기본 상식으로는 5일 이 후 부터는 불법체류가 되는 것이므로 벌금을 내셔야 할 것이기에 비자를 다시 받으셔야 겠지요...쉽게 말씀드려 첨부터 다시가 되는 것이므로 복잡해 진다는 의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