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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인설립시 세금부분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고구마100개 |

생활문화
답변: 0 | 조회: 3,641

안녕하세요

법인설립에관해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알아보고 고민해보고 있지만 경험있으신분들의 조언이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 이렇게 염치없이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법인을 설립하고 노동허가증을 받으려고합니다. 몇가지 경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1. 태국인 1인대표로 된 법인(자본금 200만바트)...예전에 제가 알기론 외국인1명 노동허가받으려면 자본금 100만바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검색해보니 자본금 200만바트라는 정보가 많네요.. 최근에 오른것인지요??

 

태국인 1인대표 법인에 취직해서 노동허가증을 받고 주주로 등록되는 경우

 

2. 태국인51% 제 명의49%의 대표이사로 등록된 합작법인..

 

즉. 제 지분이 49%가 들어가고 노동허가증을 받고 주주로 등록되는 경우

 

위 두가지 경우 새금부분에대해 큰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리고 각 경우의 경우 장단점이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보통 태국인과 혼인하신분들의 경우 1번의 경우로 노동허가증을 많이 받으시는것 같네요..

안정성 면에서는2번의 경우가 낳을것같고 세금부분과 서류처리부분에서는 1번의 경우가 여러모로 쉬울것 같다는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법인유지비용이 그리 큰 차이가없을경우 구지 위험성이 높은 1번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가장 궁금한점은 외국인이 대표이사로 등록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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