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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콘도 구입시 원화송금관련 문의드립니다.

고구마100개 |

생활문화
답변: 1 | 조회: 4,163

안녕하세요

콘도 구입시 한국에서 원화를 송금할때요 계약서상 구입가격 전액을 송금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약을 받아서 할부로(다운페이먼트) 일부분 (12 %정도)은 태국에서 소유하고 있는 바트로 3년동안 지불하고 3년후나머지(88%) 에 해당하는 금액만 
한국에서 송금하면 소유권 등기 받을때 문제가 없는것인가요 ? 콘도회사 직원은 무조건 된다고 하는데 확실히 모르고 그냥된다고 하는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계약당시 금액 100% 를 송금해야 할것 같습니다. 
즉 전액을 송금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할부이후 남은 금액만 송금하면 되는요??

그리고 워크퍼밋이 있으면 한국에서 송금증명서류 없이 바로 현지에서 지불하고 소유권등기가 가능하다고 콘도 직원이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전액이 워크퍼밋 소지 이후로 소득증명이 이루어 지는것인지요 ?? 혹시 3년후 88% 금액 납부 바로전에 퍼밋을 소지하게 된다면(퍼밋으로 소득증명 할수있는 기일이 많지 않을시) 소유권 등기가 가능한 것인가요 ?? 

최근에 법이 변경되어 부동산 소유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가 강화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청약경험이 있으신 선배님들의 조언좀 부탁드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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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콘도 구입시 원화송금관련 문의드립니다.

한~타이 |

제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워크퍼밋을 소유하고 있을 당시에 콘도를 청약했고 20회의 할부금이 끝난 상태에서는 워크퍼밋을 소지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워크퍼밋은 콘도구입과 별관련이 없더군요. 

 

콘도가 완전히 완성되면 사무실에서 연락이 와서 확인 후에 등기이전을 하라고 합니다.

이 때 각종 서류가 필요한데...가장 중요한 것이 해외에서 돈을 받았다는 송금내역서입니다.

제가 태국에서 일을 해서 번 돈은 아무 소용이 없더군요. 그래서 한국으로 보내어 다시 송금을 받은 내역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송금할 당시에.....

은행에서 하는 말이 송금을 보내는데 "해외부동산 소유를 위한 송금"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5만 불까지는 그런 절차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기억으론 절차가 복잡한 것 같아 5만불만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태국에 와서 거래 방콕은행에서 "송금증명서"와 나머지 콘도 사무실에서 요구한 잔금을 수표로 발급받아 토지사무국에 콘도직원과 함께 가서 등기이전을 받았습니다.

 

보내고 받다 보니 이래저래 환율이랑 수수료로 손해를 많이 봤네요.

(실제 콘도 구매금액 5만 불보다 높았지만 문제없이 이전처리가 되던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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