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규정대로 하자면, 리엔트리 퍼밋과 90일 거주지 신고는 태국 비자소지 외국인의 의무이지만, 출국 후 입국, 호텔 투숙이나 타지에서 숙박하고 등록된 주소지에 귀가하는 경우 신고의무는 호텔이나 숙소등의 주인이 해야하는 의무이고 외국인은 상관 없습니다. 미신고시 벌금부과는 외국인이 아닌 호텔이나 집주인 몫입니다. 참고로 이민국 서식 ตม.30은 "แบบการแจ้งรับคนต่างด้าวเข้าพักอาศัย สำหรับเจ้าบ้าน เจ้าของ หรือผู้ครอบครองเคหะสถาน" (NOTIFICATION FROM FOR HOUSE-MASTER, OWNER OR THE POSSESSOR OF THE RESIDENCE WHERE ALIEN HAS STAYED)이고 24시간 이내에 신고가 맞습니다. | ||
그나마도 방콕지역에서는 이민국도 별로 안 챙기지만, 한가한 지방 이민국에서는 정확히 챙기는 편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