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게시판에서 함께 동락 하시던 뺀콘타이 분이 돌아가시고 회사와의 사후문제로 부인 되시는분이 글을 올리셨고,
심지어는 태국에는 노동법이 없다고 믿기지 않는 말을 하는 무지하기 짝이없는 것도있고해서
현지 채용 노동자가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핳 노동자 보호법 의 몇가지를 확인해 올림니다
태국에는 사회보험제도로 하여 Social security Fund 와 Compensation Fund 두가지가 있는데 전자는 건강보험
후자가 노재보험
한사람의 종업원이 있는경우에도 회사설립과동시 사회보험등록을 하게되며 노재보험도 동시가입 되므로
피 고용자는 노재보험 헤택자가 됩니다
경상의경우 :50,000밧까지
중상 :100,000밧까지
복수의 상병: 1,000,000밧까지
장해 남았을경우
경도의 장해:월 급여액의60%(상한12,000밧/월)최장1년간
중도의 장해:월 급여액의60%(상한12,000밧/월)최장10년간
금후 노동이 불가능: 월급여액의60%(상한12,000밧/월)15년간
리하비리에 걸리는비용
치료상(저도)의 리하비리:24,000밧까지
수술상(고도)의 리하비리 40,000밧 까지
사망
사망일시금 최대100일분
사망년금: 최장8년간
당연히 태국에는 노동법 근로 기준법 노동자 보호법이 착실히 실행되고 있으며 피고용자에게 불이익이 있을경우 무료로 제소 할수있으며 신속히 처리 하여주는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뒤에 문제가 발생 했을때 시간외 수당도 없이...., 휴일도없이....., 등등
근로기준법에의한 시급1.5배의 시간외 수당 주 근무 일수등 노동자 보호법등 열람하기 쉬운 곳에 비치 하도록 되어 있으니 참고가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