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의 투표를 외국에서 하시기 위해서는 재외선거 신고·신청을 미리 하셔야 되오니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신고기간 내에 꼭 신고·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 만18세 이상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2004년 3월 10일 이전 출생자)
- 국외부재자 : 대한민국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재외선거인 : 대한민국 국내에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주민등록말소자 포함)
【신고기간】
□ 국외부재자 : 2021년 10월 10일 ~ 2022년 1월 8일
□ 재외선거인 : 현재 ~ 2022년 1월 8일
【신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 https://ova.nec.go.kr 또는 https://ok.nec.go.kr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본인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공관방문, 순회영사 시 제출, 우편 또는 인편
【제출 및 문의처】
□ 주태국대한민국대사관 (☎ 02-481-6067)
□ https://ova.nec.go.kr 또는 https://ok.nec.go.kr
【붙임】신고서 작성예시 및 신고서식
□ 신고서는 한글 또는 로마자(영문 대문자)로 작성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