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나 신용카드사에서 많은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한 사람들을 일컫는다.
현재는 개인 신용정보를 집중 관리하는 '은행연합회'의 자료에 따라 30만원 이상의 대출금과 카드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을 신용불량자라 한다. 30만원 이하 소액연체가 3건 이상일 경우에도 신용불량자로 등록된다.
신용불량으로 등록된 사람은 연체금을 모두 갚아 신용불량 등록 사유가 해소돼도 금융기관이 일정기간 신용불량 등록 사실을 관리하기 때문에 향후 금융기관 이용때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는다.
한편 그동안 신용불량자에 대한 사회·경제적 불이익이 획일적이고 지나치게 많다는 비판이 일자 정부는 신용불량자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05년 4월 28일부터 신용불량자라는 용어가 사라진다. 하지만 3개월 이상 30만원 이상 연체자에 대한 정보는 여전히 은행연합회를 통해 금융기관들이 공유하게 된다.
- 은행권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규약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의 대출금이나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연체할 경우 신용불량자가 된다.
은행과 보험 상호신용금고등 여러 금융기관들이 사용하고 있는 신용정보전산망에 이름이 오르기 때문에 금융거래에서 여러가지 제재를 받는다.
신용불량자는 등급에 따라 주의거래처 황색거래처 적색거래처로 분류된다.
주의거래처는 1천5백만원 미만의 대출금이나 5백만원 이하의 신용카드대금을 3개월 이상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주의거래처는 신용카드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황색거래처는 1천5백만원 이상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1천5백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6개월 이상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5백만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3개월 이상 갚지 못해도 황색거래처가 된다.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렵다.
적색거래처는 1천5백만원 이상의 대출금이나 5백만원 이상 카드대금을 6개월이상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신용카드 사용이나 대출이 모두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