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 특허에 관한 글이 올라와 있어 몇자 적습니다.
변리사가 아닌관계로 이렇게 알고있는 사람도 있다는 정도로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특허를 출원한 경우 통상 특허렵력조약(PCT)을 통하여 외국 여러나라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럴경우 특허 출원자가 PCT를 등록한 나라에 출원 우선권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특허를 내었다하여 한국서 보호받듯이 보호받는 것이 아니고 2년인가 이내에 해당국가에서
특허 출원시 우선권이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따라서 출원인 이외의 사람이 PCT등록 국가에 출원이 불가능합니다.
태국서 특허를 출원하기 까지는 오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질문하신 분의 경우 태국 특허와는 상관없이 한국 특허권자로부터
제품을 구입하여 태국서 사용할 수 있다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특허출원은 해당 제품 및 기술(청구항)을 특허권자 이외에 사람이 사용 할 수 없다는 의미지
생산된 제품을 사용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해당 출원제품 및 기술을 도용하여 유사 제품 및 청구항에 명시된 기술을 사용할 때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허권과는 연관 관계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 모든 내용은 개인적인 생각이므로 좀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계신분은 정보 공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