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관계나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
북한과 같은 주장을 펼쳤다고 해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통일운동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간부 56살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통일방식과 한미군사훈련 등에 대해 북한과 같은 입장을 취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한 김 씨 나름의 연구결과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설령 김 씨가 북한의 주장을 추종한다 해도 주체사상이나 선군정치 등과 달리 한미관계는 자유로운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자유민주적 질서를 위협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평통사 간부인 김 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수 차례 집회와 강연, 기고문을 통해
한미군사훈련은 북침 예행연습이라며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등
북한의 대남선전에 동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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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의원의 녹취록을 정확하게 분석하면
미국을 경계하고, 자주독립을 강조했다는 이유로,...
내란음모죄... ??? !!!
19대 국회의원직을 하고, 특히 남북관계발전 특별위원으로 활동한 자를???
수십차례 재판을 하고, 녹취록과 증인을 법정에 세워서 말도 안되는 증언을 듣고서는,...
내란음모 죄는 없다고 판단해서 무죄 판결 받았는데,..
뭐시라? 내란 선동죄???
내란 선동은 뭐여?
또 누가 내란에 선동되서 무슨 짓을 한건데?
아무런 행위도 없는데, 내란 선동이란 죄명으로 9년 판결?
이를 본 미국 언론이
미국인도 미국을 욕할 수 있는데,
한국 땅에서 미국을 욕한 한국인이 벌을 받는건 이해할 수 없다고,...
골프장에서 캐디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박희태는 성추행은 아니라니,..
술마시고 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고,
내란음모는 아니지만 내란선동이라서 유죄라면,
운전하면서 술생각했으니 음주운전이라고 판결하는건가?
나라에 법이란 개념이 사라진 지 오래됐고,
누나회, 문고리 3인방을 위한
그들만을 위한 무법,무정부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검찰은 인터넷 감청을 안 했다고 말하지만,
지난 2년동안 감청장비 구매가 9배나 늘었고,
카톡은 검찰이 감청하지 않아도 될만큼
유저들의 대화내용을 필터링해서 자진신고를 척척 해왔고, (여기서 진짜 열받았음)
검찰은 네이버 밴드를 실시간으로 모든 내용을 모니터링 해왔고,
경찰은 대한민국 네이게이션 사용자를 실시간으로 감시해왔고
도로에 교통 CCTV로 보행자와 시위자를 감시해왔고,
조만간,
갤럭시 모든 내용이 경찰과 검찰의 손에서
국민 모두의 통화내용과 함께 사진, 동영상, 이메일, 쪽지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보는 세상이 오겠죠?
(아니 벌써 왔을지도,..)
지난달 18일 경찰과 검찰은 4대 포털 사이트를 실시간 검색해서
허위사실 유포죄라는 명분하에 사이버 사찰을 9월 18일 부터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찾아온 신 유신 시대를 알리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