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관련 세미나 법인세 100% 세금공제 결정!!
정부 국무위원회의에서는 관광촉진을 위해 법인체들에서
사원들이나 관광가이드들에 대한 태국내에서의 교육 세미나
행사에 사용한 세미나실 사용비용,숙박비,교통비와 기타관련
비용들에 대해 법인소득세에서 100% 공제를 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외에도 관광객들의 경우 2014년 12월31일까지의 기간내에
국내여행을 하며 여행가이드 비용이나 호텔 숙박비용들에 대해
최대 15,000받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인소득세 부분에서
공제를 받을수 있도록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출처.태모정
http://cafe.daum.net/taemoje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