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법원이 오보를 낸 언론인 5명에게 사회불안 조성을 이유로 2년 형을 선고했다.
미얀마 양곤 법원은 16일 주간지 '비 몬 테'의 기자 3명, 편집인, 소유인 등 5명에게 사회불안 조성을 이유로 모두 2년 형을 선고했다고 AP 통신과 교도 통신이 보도했다.
이 주간지는 지난 7월 아웅산 수치 여사와 소수민족 지도자들이 과도 정부를 구성했다고 잘못 전한 시민단체 발표문을 실은 뒤 발행이 중단됐다.
법원은 이 언론인들이 사회 불안이나 공포 조성을 금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시민단체와 언론계는 언론 자유를 위협할 뿐 아니라,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비판했다.
언론계는 이 주간지가 신생 언론으로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다며, 해당 보도가 국내 정치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형량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 언론인들의 변호인들은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미얀마는 지난 2011년 민주화 개혁과 경제 개방을 시작하고 나서 민간 언론 설립을 허용하고
정치범을 석방하는 등 언론 자유 확대 조처를 했으나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인들을 여전히 위협하거나
가둬 언론 탄압 논란을 낳고 있다.
그러하다 아직도 군부의 잔해가 남아서....
후진국형 언론탑압이 이루지는 미얀마.....
그럼 한국은....
더하면 더했지,,,
지금이 어느시대인데...유신의 부활이냐.....
스맛폰 시대에 카톡 네이버밴드 사찰이라니....
누군가 골로 가는날이 반듯이 올것이다........................
시대를 역행 하는자...반듯이....댓가를 칠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