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의 생생한 정보를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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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시기에 조그만한 카페를 하고 싶어 마땅한 자리를 찾다 수쿰빗 에까마이에 맘에드는 가게가 있어 계약을 진행중에 있었습니다.그런데 미심쩍은 부분이 땅주인에게 임대한 중국인이 6년 계약 했다 하고 또 현재 카페 주인 태국인이 지금 원하면 재임대 법으로 가능하다며 월세싸게 해준다 1년치 월세를 요구하는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아 재 재임대가 법으로 가능한지 회원님들께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