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지 사 항 | |||
배포일시 |
2018. 01. 05.(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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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
영사과(+66 2 247 754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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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의 한국내 불법 취업알선 금지 당부 |
1. 최근 태국 정부는 큰돈을 미끼로 한국 내 (불법) 일자리를 알선해주는 송출업체가 인터넷을 통해 성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외교부, 경찰청 등 범정부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특히, 2017년 불법 해외 취업을 시도하다 적발된 태국인 중 가장 많은 수(1,100여 명)가 한국을 목적지로 정한 것으로 나타남
2. 실제로, 태국 법무부 특별조사청(DSI)은 지난 해 태국 여성들의 한국내 불법 취업을 알선한 혐의로 우리 국민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범정부T/F를 구성하고 유사한 사례에 대한 첩보 수집과 수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o 과거 사례를 보면, 태국 여성의 국내 취업 알선 관련하여 온․오프라인상 적극적인 모집행위는 물론 단순한 교통편이나 통역 등 편의를 제공한 경우에도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
o 특히, 태국 여성이 한국에 입국하여 범죄조직으로부터 불법 마사지, 감금, 성매매 등 피해를 입은 경우가 적발되면, 태국 내에서 취업 알선에 관여한 우리 국민이 한국 수사기관에 의해서도 수사 및 처벌을 받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3. 따라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태국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태국인의 국내 취업알선 행위에 연루되셔서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