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주요내용
진상규명의 전 과정에 피해자 가족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의 전 과정을 조사범위로 하고 충분한 조사기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모든 관련 공무원, 국회, 언론 및 관련 민간인을 그 조사대상으로 합니다.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진상조사기구가 구성되어 조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 민․관 차원의 진상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진상규명 결과에 근거하여 관련기관 및 관련자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진상규명 결과에 근거하여 확실한 재발방지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서명했는데...
서명하는 것도 또는 안하는 것도 각각의 자유의사에 따르는 것이지만, 서명한다고 욕 먹을 일도
또 서명 안한다고 욕 먹을 일도 없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졸부맞습니다. 관심이 있는 사람은 서명을 하는 것이고 없는 사람은 않하는 것이지 그게 했다고 욕먹을 사안도 아니고 안했다고 욕먹을 사안도 아닌데 쓸데없는 오버를 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