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목민 생활 25년차 입니다. 굳이 조언을 드린다면 어렵게 살지 마세요. 별 짓을 다해도
그냥 저희는 이방인일 뿐 입니다. 편법은 편법을 부르고 그 편법을 유지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그러다 곤경에 처하는는게 일반적인 흐름 입니다. 태국 와이프 명의로 하는 분들도 그닥 장담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태국어를 정말 유창하게 하는 한국인 남편이 아닌 바에는 ~~ 넘 부정적으로만
덧글을 단거 같은데....25년 동안 저를 포함한 주변분들 보고 겪은 학습효과 입니다.
자연주의자
그리고 땅에 지상권을 설정해서 그 위에 집을 짓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30년씩 연장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설정을 해 주려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꼭 단독주택에 살고 싶다면 차라리 아파트(콘도)를 사서 월세를 놓고 그 월세 받은 돈으로 단독주택의 월세를 사는 게 제일 좋은 방법 같습니다.
자연주의자
검색해 보니 법인으로 구입시 태국인 주주들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가 제일 큰 문제 같아요. 빠져 나갈 구멍이 없고 100%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있는 주택 소유권 취득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태국은 자국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는 바라면서 그 외국인이 집을 살 길은 열어두지 않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월세를 살자니 태국의 월세는 집값에 비해 너무 높아요. 요컨대 태국정부는 외국인들을 호구 내지는 봉으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훅가요
잘보았습니다. 하시는 일 잘 되시길 바랍니다
훅가요
잘보았습니다. 하시는 일 잘 되시길 바랍니다.
훅가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방콕삿갓
법률적으로는 외국인 지분 49%까지는 태국법인이고 태국인의 권리 의무에 준하는 권리가 있다고 하지만,
직접 부딪쳐 보면 요상한 황당한 경우가 나타납니다.
매입은 가능한데 등기 이전이 안되는 경우. 저녁 사면서 어떻게 방법이 없겠냐 하니까
외국인 지분 30%이하로 낮추면 해 주겠다는 겁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들은 야그지만 지금은 또 어떻게 변했을지.. 법인 이름으로 무반 구입을 하는 것도 단지 전체의 49%이하 해당 지분만 구매 가능합니다.
방콕 존부리 치앙마이 등지에서 여러가지 경우를 겪어보았는데 우리 상식선에서 예상하고 움직여 보면
참으로 묘한 경우 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