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준비 서류
1. 6개월 이상 남은 여권
2. 여권 사본 1장
3. 여권 사진 1장
4. 영문 작성한 신청서 1장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서 작성)
이건 만약 와이프가 태국인이면 만들수있는 비자라는뜻이 아닌가요?
가자가자네, 맞습니다. 배우자의 의미는 부부의 한쪽에서 본 다른 쪽. 남편 쪽에서는 아내를, 아내 쪽에서는 남편을 이르는 말. 그리고 결혼이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한 비자 입니다.
가자가자
용어 때문에 좀 혼돈이 있는것 같습니다. 결혼비자=동거비자 즉 태국에 체류는 할 수 있지만 일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남자든 여자든 한 사람이 태국 사람이여만 가능하고 일정 금액의 보증이 필요 합니다. 최근에 보험 가입 의무까지 늘어난 상황 입니다. 배우자 동반비자=가족 동거비자 즉 어느 한사람이 워크퍼밋을 받고 체류비자를 받은 경우에는 배우자 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가족 동거 비자를 신청해서 태국에 체류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비자로도 일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비자는 보함가입 의무도 없고, 금전적 보증도 필요 없습니다. 단, 가족중 한분이 워크 퍼밋이 꼭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