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agon
정해진 법대로 하면 됩니다
타이선목
감사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수고하세요.
singtto
이민국에서 공지한대로 7월 31일 까지는 90일 거주지 신고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국이 동일하게 90일 신고 자체를 안 받으면 아주 클리어 하지만 지역에 따라
어느 지역은 90일 신고 창구를 닫아버린 곳도 있다고 하지만, 와서 신고하면 받아 주거나
와서 신고하라고 권하는 곳도 있어서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게 팩트입니다.

제가 있는 지역은 정확히 두번 전화 문의를 했는데, 7월 말까지 안 해도 되지만 바쁘지 않으면 와서
신고하라고 하더군요. 외국인이 워낙 적은 지역이고 서로 얼굴도 기억하는 사이라 편하게 묻고 하는
편인데다 제가 태국어를 크게 못 알아들을 정도도 아니니 잘못 이해한 것도 아닙니다.
저는 안 해도 되는 걸 귀찮게 왜 가냐고 생각해 당연히 안 갔습니다.

하지만 이민국 직원이, 와서 신고하라고 하거나, 어떤 사람은 가서 신고하고 왔다거나 하는 말을 들으면
사람에 따라서는 불안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안 가도 되지만 불안한 사람은 가서 신고해도 되겠다는 말을 한 겁니다.
조금 귀찮아도 내 마음이 편해지면 그것도 좋은 것 아닙니까?

신고하고 왔다, 신고해도 된다는 말 들이 교민분 들께 혼란을 줄만큼 여기 게시판 정보에만 의존해서
일처리를 하시는 분은 별로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킷홀라이 맞습니다. 이민국의 유예 공지야 다 아는 사실일테고 안해도 되는데 공무원들이 놀기 싫어서 받이주는 곳도 있으니 후진국 정책 못미더운 분들은 가서 신고하면 될 일을 뭐 그리 잘못된 정보로 혼선을 준다느니 하면서 공격을 해대는지. 그렇게 불만이면 이민국 앞에서 피켓들고 못가게 막으면 될 일을. 본인들민 정답이고 남은 어리석은 줄 아는 사람들 천집니다.
락따님 조언 감사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락따
마이 뺀이아니고 탐 다이라고 가르치면 됩니다. 할줄 모른다가 아니고 할수있다고 가르치면 됩니다. 제 경험상 90신고 7월31일까지 머리에 비워두세요. 문제가 생기면 저 한테 쪽지를 주시면 배상하겠습니다.
락따
2019년 법인 설립할때 태국법률사무소에 비용을 주고 만들었고 저는 뒤늦게 입사하여 비자법이 많이 바뀌었다고 법률회사 직원도 비자및 워크퍼밋을 제대로 처리 못하였습니다. 비자 비용주지말고 태국경리(고졸)에게 맞겨보자고 제안해서 비자업무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친구를 데리고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얻고 아는 지인에게 이민국 직원 전화번호를 받아 통화해서 물어 보라고 했죠. 금방 비자하고 워크퍼밋이 나오더군요. 요즈음은 비자 업무도 서류만 제대로 준비되면 빨리 끝났습니다.비용도 워크퍼밋 비용만 3000밧 들었고요. 절약하기위해 1년안에 한국에 나갈일이 없어 리엔트리 퍼밋을 만들지 않았죠. 예전에는 불가능 했을겁니다. 불과2년전만 하더라도 비자대행하는 회사들이 많아서 지금 태국은 이민국턱도 많이 낮아졌습니다. 서류만 제대로 갖추면 어렵지도 않고 비용도 저렴합니다
락따
그리고 최근에 워크퍼밋 비용이 1년 3000밧 2년 6000밧인걸 알았습니다. 일반기업은 1년을 주고 BOI는 2년을 주어 만드는데 일반기업 다닐때 매번 워크퍼밋 비용을 6000밧을 주는걸 봤습니다. 이것도 2019년에 계좌이체로 바뀌었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냥 당연히 그렇게 받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15년전에 6000밧이 2019년에 3000밧인 나라입니다.
락따
시라차 90일 신고 당당하는 이민국 직원들이 욕먹을까봐 이런글은 안적을려고 했는데ㅜㅜ. 저는 비자가지고 태국에서 10년가까이 생활을 하였습니다. 90일 벌금을 두번 내어 봤습니다. 태국직원이 깜빡해서 그냥 제가 가서 신고를 했습니다. 2번다 2달이상 늦었습니다. 처음에 가서 벌금 2천밧을 달라고 해서 주었습니다. 영수증 얘기도 안했는데 필요하냐고 먼저 물어 보더군요. 필요없다고 하니 천밧을 돌려 주었습니다. 2번째 갔을때도 똑같이 2000밧을 주고 영수증 필요없다고 하니 1000밧을 돌려 받았습니다. 2020년에 다녀 왔습니다. 90신고 가지고 그만들 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태국정부에서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자를 유예한것입니다.
락따
개인 사정이 있으면 신고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고 전 세계국가 비자를 90일 신고 포함 유예 한것입니다. 제 아시는분은 90일 신고 자체가 있을 수 없는 법이라고 몇년을 벌금 2000밧내고 거의 1년만에 한국 나갈때마다 합니다. 벌금내지말고 태국이니 따라 주시죠 해도 됐어 귀찮아 하면서 항상 미루십니다. 직원시키면 되죠. 태국에서 이 법은 못 지키겠다고 자존심으로 버티십니다. 저는 한국대사관보다 태국 이민국 홈페이지를 믿습니다.
킷홀라이 1년에 3번을 신고 안하시고 다른 페널티없이 벌금만 2000밧이면 제가 볼 때 남는 장사인거 같네요.귀찮음 대비 이득인 것 같네요.
방나장

안해도 되는데.....

못깨우
잘~ 보았습니다..ㅋ^^ㅋ
수고하세요..ㅎ^^ㅎ
우리형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킷홀라이 말은 믿지마세요
위에 댓글 쓰신분 이야기처럼 홈피 믿었다가 낭패를 본 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홈피에는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쨍와타나 근무하는 사람 이야기는 해야한다고 하고
갈피를 못 잡겠습니다.
킷홀라이 이렇게 생각헤 보시는 건 어떤가요?홈피는 이민국 국장의 권한으로 정책을 발표한거구요 근무자는 일개 공무원입니다. 어느 쪽이 대빵인가요? 너무 불안하시면 방콕은 받아준다고 하니 다녀오세요.
락따 그 이민국 직원이 어디서 근무하고 연락처라도 있으면 주십시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90일신고는 거주지 관활 이민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할 필요없다고 돌려보내야 하는데 지침을 몰라서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킷홀라이

왈가왈부가 많은 사항으로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민국이 7월 31일까지 신고할 필요없다고 발표했지만 이민국에 따라 신고를 받아주는곳도 필요없다고 돌려 보내는 곳도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신고 유예입니다만 개인적인 선택으로 나는 하늘이 무너져도 히고 말리라 결심하신다면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마음 편하신대로 하세요.

찐이찐이

이민국 홈페이지

찐이찐이

이민국 홈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owi1234

7월31일까지 면제 입니다 아직변동사항없구요

모타미
holiday....ha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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