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국내에 인감이 등록이 되있어야 합니다.
인감이 필요하신분은 영사관에 가서 인감증명대리발급자를 정하여 영사의 확인서를 받은후
그 원본을 대리받을 분에게 발송하여 그 대리받은 분이 동사무소에 가서 발급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국내에 통장이 없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가 없는 경우에 상기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보험금수익에 대한 권리를 위임할수가 있습니다.
인감이 필요하신분은 영사관에 가서 인감증명대리발급자를 정하여 영사의 확인서를 받은후
그 원본을 대리받을 분에게 발송하여 그 대리받은 분이 동사무소에 가서 발급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국내에 통장이 없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가 없는 경우에 상기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보험금수익에 대한 권리를 위임할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