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부, 개정안 15일부터 시행…가이드비ㆍ운전사경비 별도 명시
관광핵심정보 일괄표시제 도입
15일부터 해외여행상품을 예약할 때 필수 옵션관광이 없어진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한국소비자원, 한국여행업협회는 해외여행을 취급하는 12개 대형여행사와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 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표준안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가장 큰 불만요소 중 하나인 현지 필수옵션관광을 폐지하고 해당 비용을 여행상품 가격에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관광객이 원하지 않는 곳은 가지 않아도 돼, 불필요한 경비 지출을 막을 수 있게 된다.
또 현지 필수 경비중 가이드·운전기사 경비를 별도로 명시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가 실제 지급하는 비용 총액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상품 가격정보, 취소수수료, 쇼핑, 안전정보 등 그동안 분산 표시해 고객이 찾기 어려웠던 핵심정보들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상품정보 페이지 전면에 표시하는 '핵심정보 일괄 표시제'도 시행한다.
숙박시설 상세정보, 확정기한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했다.
선택관광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대체일정 정보(대기 장소·시간·가이드 동행여부)와 쇼핑정보(횟수·품목·장소·
소요시간· 환급 여부)를 자세히 제공하도록 했다.
권병전 한국관광공사 국외여행센터장은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 제도는 관광부문 최초의 혁신적인 민ㆍ관 공동 자율규제 시스템"이라며
"이 제도 시행을 계기로 여행사와 소비자 간 분쟁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관광공사 국외여행 홈페이지 '지구촌 스마트여행'(www.smartoutbound.or.kr)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