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현지인 업체로부터 매입 물품대금건을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워 조금씩 분할하여 매달 결재 지급을 하고있는데 이번달은
자기네들이 요청한 금액을 지급하여 주지않으면 대리경영인을
체포한다고합니다ᆞ
물품대금건에 대해서는 저희 대표이사님께서 매달 얼마씩 지급하겠다고 대표이사 명의로 수표를 발행하여주었구요ᆞ
그에따른 지급일자가 정확히 지켜지지않는다고 그 태국현지업체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ᆞ
수표도 대리경영인이 발행한것도 아니고 도리어 어떻게던 변재를
해줄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리경영인을 이런경우 체포가 되나요?
주주도 아니고 수표발행인도 아니고 대리 경영만 해주고있는데 말입니다ᆞ
도움바랍니다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