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비자 연장
이민국은 오는 8월29일부터 적용되는 '외국인 관광객 국내 체류 30일 연장 허가 방침'규정을 최종 승인하였다. 이로써 49개국으로부터 30일 무비자로 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총 60일을 국내에 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되었으며, 60일 관광비자로 국내를 방문하는 외국인의 경우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대로 추가적으로 30일 연장할 수 있다. 이민국 특별수사본부의 보라밧 마몬비밧 총경은 "이번 조치는 국내 관광산업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태국에 더 오랫동안 체류코자하면서 인근 동남아시아 국가 방문을 기획하고 있는 관광객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뉴스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체류연장비는 1,900밧이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민국은 태국의 사설 언어 연수 학교에서 태국어를 공부하기 위하여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을 비롯하여 사설 자선단체 또는 비영리단체 봉사활동을 위하여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에게는 '비자 연장'규정이 좀 더 강화되었다. 이들에게는 비자 연장 기간이 90일에서 최대 1년까지만으로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