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태국에 거주하신 선배님들께 질문드립니다.
오늘 황당한 일을 겪고나서 이런 일도 있는지요?
저는 태국여성과 결혼하여 부인이 임신하였으나 고향이 기차로 2일간은 걸려서 치앙마이까지 와야 하므로 임신부를 도아줄 사람이 없어서 치앙마이에 한달 또는 한달 이상을 머무르다가 기곤합니다. 이번 9월25일 태국에 와서 10월8알 아이를 낳고 오늘이 20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느닷없이 치앙마이 출입국 직원이 불시에 저의 콘도를 방문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태국에 자주 왔다갔다 하는데 비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영어로 태국에 집사람의 요청으로 도와줄 사람이 없어 자주 왔다간 것은 맞지만 90일 이상을 넘겨서 체류한 적이 없고 또 90일 이상 체류할시에는 비자를 받아 왔을 것이고 오늘 당신들이 보는대로 집사람여권은 비자받을 용도로 받은 것이라고 해 주었습니다.
오늘 오후1시까지 사무실로 나오라고 하여 치앙마이 공항인근의 출입국 사무실에 점심도 먹지 못한채 갔더니 저희집을 방문한 그 직원은 보이지 않아 1시간을 기다려 오후2시경 사무실로 오더군요
"나는 당신들이 점검해보면 알 수 있겠지만 90일을 넘겨서 체류한 적이 없다. 따라서 잘못이 없고 차후에는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비자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는지 느닷없이 이번에는 집사람이 외국인인 저의 체류신고를 출입국 당국에 하지 않았단 이유를 찾아 벌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마도 출입국관련법 38조입니다.
38조를 아무리 살펴보아도 호텔,집주인, 주택 소유자 등은 외국인이 호텔 주택 등에 거주할 경우 24시간내에 출입국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인데 집사람이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린 합법적인 부부이고 또 터비엔반(아마도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인데 집주인도 아닌 집사람이 남편을
출입국당국에 소재보고할 필요가 있는냐며 따졌습니다.
영문과 태국어로 된 규정을 보아도 문제가 없어서 한국대사관에 전화를 걸었지요
대사관에도 몇번이나 출입국 사무실에서 전화하였지만 소용없어서 할 수 없이 억울하지만 1600밧을 물고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출입국 관련법률이나 국적법을 조금은 아는데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서요
첨부파일로 관련법을 사진찍은 것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