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횡령·외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박모(36)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인터넷 케이블 설치 업체에서 자금관리를 담당하던 여자친구 이모(36)씨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회사 자금 62억원 상당을 횡령토록하고 이중 59억원 상당을 자신의 통장에 이체시키도록 한 혐의다.
신앙심이 깊었던 이씨는 미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박씨의 말에 속아 회사 회계장부를 조작해 5년 동안 62억원이라는 거금을 횡령했다. 횡령한 금액은 총 1374회에 걸쳐 이씨의 통장에 송금했다.
범행 후 태국으로 넘어간 박씨는 이씨로부터 받은 59억원 중 25억원을 환치기 업자를 통해 태국인 부인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 금액은 태국에서 운영 중인 여행사 운영자금과 태국 땅 매입 자금으로 사용했다.
이씨와 박씨의 이같은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회사는 주식거래가 정지되고 상장폐지 심사를 받는 등 오랜 기간 동안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씨는 지난해 1월 구속돼 징역 8년 의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이씨가 검거됐을 당시 대국에 거주하면서 경찰의 수사를 피한 박씨는 경찰의 인터폴 국제 수배 등의 요청 등에 따라 지난 10일 강제 송환됐다.
(서울=뉴스1)
이후 이씨는 지난해 1월 구속돼 징역 8년 의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이씨가 검거됐을 당시 대국에 거주하면서 경찰의 수사를 피한 박씨는 경찰의 인터폴 국제 수배 등의 요청 등에 따라 지난 10일 강제 송환됐다.
(서울=뉴스1)
http://news.donga.com/3/03/20150223/697527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