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주태국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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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옴부즈만 '한국어 전용 민원창구' 개설
국민권익위원회와 태국옴부즈만은 상대국 거주 재외국민 권익보호와 정책교류 등을 위하여 MOU 체결('11.12월 체결 후, '14.12월 연장체결)을 하였으며, '한국어 전용 민원창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태국 행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