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은 정부(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가 주관해오던 국장과 국민장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대통령의 직에 있었던 자’에 대해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치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3조 (국장 및 국민장 대상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서거한 때에는 주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할 수 있다.
1. 대통령의 직에 있었던 자
2.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은 자
즉, 국장은 대통령을 역임했거나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했을 때, 국민장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적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에 국민 전체의 이름으로 거행하는 장례의식이다.
국장은 국가명의로 거행되고 국민장은 국민 전체의 이름으로 치른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
사회장은 국가와 사회에 공적을 남긴 저명인사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회 각계 대표가 자발적으로 모여 사회의 명의로 거행하는 장례의식을 말한다.
국가장 다음으로 예우를 갖추어 거행하는 장례로, 정부에서는 장례절차와 방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지만 장례비용 중 일부를 보조하거나 고인의 업적을 감안해 훈장을 추서하기도 한다.
사회장은 국가와 사회에 공헌한 인사가 사망했을 때 사회단체가 모여 사회의 명의로 거행하는 장례를 의미한다. 국가장 다음으로 예우를 갖춰 거행하는 장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