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제도가 시행됩니다.
태국 이민청은 3월 20일부터 다음과 같이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물론 불법체류 벌금 부과도 함께)제도를 시행합니다. 단, 제도 시행 전 자진신고시는 입국금지가 유예된다고 합니다.
이민청에 신고한 경우 |
불법체류로 체포, 기소된 경우 | ||
불법체류기간 |
재입국 금지기간 (출국일부터) |
불법체류기간 |
재입국 금지기간 (출국일부터) |
91일 이상 |
1년 |
1년 미만 |
5년 |
1년 1일이상 |
3년 |
1년 이상 |
10년 |
3년 1일 이상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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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1일 이상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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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공공장소에서 외국인의 불법체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불심검문도 더욱 자주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외출 시에는 항상 여권(복사본 가능, 단 얼굴 면 및 비자 면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도록 제시되어야 함)을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