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등 SNS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5/13)
작년에 선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수차례 발생한데 이어 최근에는 일반 교민, 주재원분들의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전형적인 피해사례를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사례
가.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피해자의 SNS상의 친구인척 가장한 채(친구의 SNS 계정을 도용하는 수법을 통해) 급한 용무(매우 다양함, 친구가 태국에 놀러 갔는데 돈이 떨어졌다, 사업상 당장 급한 부채를 막아야 한다 등)를 핑계로 태국계좌로 송금해 줄 것을 부탁하는 메세지를 보내서 송금을 유도함.
나. 역시 카카오톡 상의 친구인척 가장한 채 피해자의 국내계좌로 착오로 인해(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유 가능) 잘 못 송금되었으니 입금된 돈 만큼 현지 태국계좌로 보내달라고 송금을 유도하여 사취함. 하지만 국내 계좌로 입금된 돈은 역시 국내에서 보이스피싱에 의해 선의의 제 3자가 입금한 것으로 국내 제 3의 피해자는 피해를 회복하고자 수사기관을 통해 국내 계좌로 입금한 동 계좌(태국 피해자 계좌)를 정지시켜 태국에 거주하는 피해자는 여러 가지 불편을 겪게 됨(정지된 국내 계좌를 정상으로 회복시켜야하고 자칫하면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오해를 받아 수사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됨)
2. 예방법
가. SNS를 통해 송금을 부탁하는 메세지는 일단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한다.
나. SNS상의 통화는 보이스피싱범들이 그럴 듯한 사유를 이유로(‘급한 회의 중이다’등) 바로 통화를 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럴 경우 보이스피싱으로 판단한다.
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직접 당사자와 유선통화를 해서 확인한다.
3. 만약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가. 한국 사이버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고소접수를 할 수 있음.
나. 태국 관할 경찰서에 고소 접수도 가능함.
다. 하지만 대부분 송금 된 돈은 즉시 인출되기 때문에 피해복구를 기대하기는 어려운바 예방이 최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