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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물건을 잃어버렸어요

작성자: 뽀동이, 날짜 : hit : 1388, scrab : 0 , recommended : 1

위기 상황

해외여행을 떠나는 인구가 늘면서 물건을 분실하거나 도난을 당하는 사고 건수도 함께 늘고 있다. 작은 가방과 카메라에서 지갑과 여권까지 그 품목은 다양하다.

해외여행 중 여권이나 카드 등이 든 지갑이나 가방이 사라지면 당연히 눈앞이 깜깜해질 것이다. 수중에 돈이 없는 것은 물론 자신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증명할 방법조차 사라져 버린 것 아닌가. 또한 사고 유형에 따라 분실은 본인의 과실이지만, 도난은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대처 방법 역시 차이가 있다. 이런 사태가 닥쳤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체크 리스트

• 도움을 청할 만한 한국식당이나 한국인 여행자가 있는지 찾아본다.
• 대사관 연락처를 확인한다.
• 여행자 수표 발급처를 확인한다.
• 신용카드 사용을 바로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연락처를 확인한다.

행동 요령

신용카드를 잃어버렸을 경우    

① 해외여행 중 지갑을 분실했을 때,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것은 신용카드이다.

② 자신이 소지한 신용카드사의 분실신고 콜센터에 전화한다. 신용카드사 대부분은 분실신고 접수 전화를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③ 한국에서 미리 분실신고 ARS 단축번호를 알아 간다면 훨씬 빠르게 일을 처리할 수 있다.

④ 비자 카드나 마스터 카드의 경우, 임시카드 재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임시카드 재발급에는 3~4일이 소요된다.

항공권을 잃어버렸을 경우    

① 전자 항공권이 첨부된 메일을 열고, 전자 항공권 파일을 현지 인터넷 카페에서 출력한다.
해당 항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해도 전자 항공권을 출력할 수 있다.

여권을 잃어버렸을 경우    

① 분실사건이 발생한 관할지 경찰서에 출두해 사고증명서인 폴리스 리포트(Police Report)를 받는다.
선진국의 경우는 1~2시간, 인도나 중국 같은 나라는 하루 종일이 걸릴 수도 있다.

② 폴리스 리포트를 받았다면, 현재 머물고 있는 국가의 대한민국 대사관이 있는 도시로 이동한다.

③ 기차표 구입 시 여권 제출을 요구하는 나라라면, 현지 경찰서에서 받은 폴리스 리포트 등이 그 역할을 대체한다.

④ 대사관이나 영사관 입구에서 용건을 말하면 영사부로 안내해준다.

⑤ 하루 이틀에 발급이 가능한 임시 여권인 여행증명서와 일주일 이상이 소요되는 여권 중 하나를 선택한다.
여행증명서로 여행을 계속 할 수는 있지만, 대륙 횡단이나 여러 나라의 국경을 넘어야 하는 경우라면 여행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여행증명서로 출입이 가능한 나라는 3~5개국 정도로 제한된다. 여권 재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은 7~10일 정도이다. 여권이 발급되는 기간 동안에는 가급적 해당 도시에 머무는 것이 좋다.

⑥ 만약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는 국가라면, 대사관에서 처리 과정에 대한 순서가 적힌 별도의 복사지를 나눠준다.
일반적으로 체류국가의 내무부의 외국인 담당 부서에 가서 경찰서 분실신고서, 대사관 분실 신고서, 여권이나 여행증명서를 제출하면 다시 별도의 비자 서류 심사를 거친다. 빠른 나라는 3일, 느린 나라는 일주일 가까이 소요될 수도 있다. 여권을 분실하면 그 순간 여행은 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여행자 수표를 잃어버렸을 경우    

① 현지 여행자 수표 발행처에 전화를 걸어 여행자 수표 환전을 중지시킨다.

② 분실 사건이 발행한 관할지 경찰서에 출두해 폴리스 리포트를 받는다.

③ 발행처에서 알려준 현지 여행자 수표 지점으로 가서 재발행 신청을 한다. 이때 폴리스 리포트는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현금이나 여행용품 등을 잃어버렸을 경우    

① 현금이나 여행용품의 분실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다. 본인 책임이라 여행자 보험을 통한 보상도 불가능하다.

② 현지에서 긴급 송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수수료가 비싸긴 하지만 머니 그램(Money Gram)이나 웨스턴 유니온(Western Union)같은 국제 특급 송금업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단, 이때 여권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권을 잃어버렸다면 이용이 불가능하다.

③ 며칠 버틸 수 있는 돈이 남아 있다면, 한국대사관과 영사관에서 시행하는 긴급 해외 송금 서비스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물건을 도난 당했을 경우    

① 실내에서 도난을 당했다면 사진을 찍어 놓자. 간혹 중요한 증거가 되기도 한다.

② 거리에서 도난을 당했다면, 목격자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대부분 외국인 사건에 개입하려 하지 않는 편이다. 만약 주변에 경찰이 있다면 바로 신고하자. 운 좋으면 목격자를 확보할 수 있다.

③ 사건이 발생한 지역 관할 경찰서로 가서 도난 신고를 한다.

④ 신고 할 때는 도난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실내 사건이라면 침입 흔적을 확보해야 한다. 가방을 찢고 훔쳐간 경우라면 그 자체가 증거이다. 몸에 남은 멍이나 긁힌 흔적 등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⑤ 경찰서에 출두해 도난 신고와 함께 이에 대한 폴리스 리포트를 받는다. 폴리스 리포트에 기재된 분실(Lost)인지 도난(Stolen)인지의 여부는 향후 여행자 보험 처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⑥ 폴리스 리포트 작성 시 분실 품목은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다.
그냥 카메라라고 기재하지 말고, Canon EOS- 7D식으로 모델명을 구체적으로 적는다.

⑦ 폴리스 리포트에 도난으로 기재되면 최소한 귀국 후 보험사에서 개인 휴대품 도난에 따른 소정의 보상이 가능하다. 이때 현지에서 받은 폴리스 리포트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분실로 기재되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보험회사의 보상을 받을 수 없다.

Tip

임시카드 재발급    

① 머무는 국가의 해외 사용 신용카드 긴급지원 센터에 전화를 한다.(VISA, MASTER, AMEX 등)

② 긴급지원 센터에 카드 정보를 알려주고, 연락처를 남긴다. 긴급지원 센터에서는 한국으로 연락해 관련 정보를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영어구사능력이 필요하다.

③ 한국 카드사에서 전화를 걸어와 재확인을 한다.

④ 문제가 없으면 한국 카드사에서 현지에 카드발급 승인을 한다.

⑤ 현지 카드사에서 카드를 제작, 현재 자신이 머무는 곳으로 긴급 배송한다.
임시카드는 대부분 해당 국가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국경을 넘어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EU는 하나의 권역이라 예외), 당연히 한국에서도 사용이 불가능하다.

국제 특급 송금업체    

① 가족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우리은행(머니 그램)이나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웨스턴 유니온) 중 가까운 곳으로 이동할 것을 요청한다.

② 은행에 가서 특급 송금을 해야 한다고 말하면 해당 창구로 안내된다.

③ 돈을 부치면 돈을 찾을 때 필요한 코드 번호를 알려준다.

④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해당 코드 번호를 받는다.

⑤ 가까운 머니 그램 혹은 웨스턴 유니온 지점에 가서 코드를 불러주면 돈을 받을 수 있다.

긴급 해외 송금 서비스    

① 현지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긴급 송금 서비스를 요청한다.

② 대사관에서 국내의 가족에게 직접 연락한다. 가족은 외교통상부 계좌를 통해 US $3,000까지 송금할 수 있다.

③ 송금이 확인되면 대사관에서 해당 금액을 즉시 여행자에게 지급한다.

④ 대사관에서 국내 가족의 신분 확인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여권이 분실된 상태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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