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mec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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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게는 아이가 둘있습니다 .큰딸 , 작은 아들이 아직은 어려서 이중 국적을 가지고있었는데 나이가 선택을 해야하는나이가되가서 이중국적불행사서약을 알아보니 우리나라로 들어가야한다는 것을 알고 시간만 보내던차에, 요 근래에는 대사관에서도 된다는 소식을 듣고 2016 년 초에 두아이 신청을 했고 6 개월정도 지나서 심사를 통과했다는 연락을 대사관에서 받았습니다.
쉽게 말씀을드리면 이서약을 하게되면 우리나라에 들어갈때 한국여권을 이용해서 들어가고 한국내에서 외국인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이중국적을 허용해주는겁니다, 다만 이허용은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않됩니다, 외국국적을 가지고 태어난경우 혹은 국제결혼을 한사람의 자식에게 허용이 된다고합니다.
항상 국적문제로 마음고생이 심했었는데 하고나니 가슴에 언쳐있던 뭔가가 내려간 느낌입니다, 혹시라도 저같은 경우에 해당되시는 분들 계실것같아서 글을 올렸습니다, 대사관에서 모든 서류를 알려주고, 출생증명서만 한국어로 공증을 하는 것외에 시간이 들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