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경찰-안전밸트/도로주차/벌금미납 강력단속 발표!!
몇일전 정부에서 범칙금을 내지 않는 차량등에 대한 44조법 사용을 승인한 이후,
경찰청은 언론을 통해 육상운송국과 공조하에 앞으로 도로를 가로막는 주차행위와
앞으로 신차를 중심으로 한 차량내에 부착된 안전밸트는 모두 착용하도록 하며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을 7-30일이내에 내야 하며, 만일 내지 않을 경우에는
15일이내에 와서 내도록 경고장을 따로 발부할것이며, 그래도 내지 않을 경우에는
육상운송국으로 하여금 연정기 차량등록 연장을 임시로 잠그도록 하고 벌금과 함께
육상운송국이나 끄룽타이 은행을 통해 끝까지 내도록 하는 등 전반적으로 강력한
교통법규 관리처리를 할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교민분들의 경우 택시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실텐데
이제 택시도 뒷좌석에 앉아도 안전밸트를 착용해야 하며
미착용시 1인당 500받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한편 우버 택시의 경우 개인차량을 이용한 영업행위를 하는 중
교통사고 발생시 태국내 영업용 택시들처럼 책임보험만이 적용되는데
사망시 300,000받,실병원비 80,000받 이하, 20일을 넘지않는 조건 한도내의
하루 200받의 보상비만이 보장되고 있는데 그것만 적용받게 되는거죠...
여기엔 재정문제에 대한 소리들이 정적측과 사회 각계각측에서 나오기도 하는데
실제로 수많은 거대 정책들을 내놓으며 재정적으로 빡빡할수 밖에 없는데다
종사자 대다수가 이싼지방 서민출신들로 정치적으로 피곤한 무리들에 속했고
어느 나라건 택시운전수들이 한마디 하면 큰 파급력이 있기에 그들을 끌어안아야
하는 상황으로 현 실제 경제상황상 그들이 먹고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우버까지
나와서 경쟁을 하니 그것을 최대한 막아주려는 움직임을 정부측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군정에서 기존보다 더 많은 사망자수가 발생한 새해연휴의 오명을 씻기 위해
이번에는 아예 지금부터 강력한 교통관리 움직임을 보여주며 벼르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출처.태모정
http://cafe.daum.net/taemoje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