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인터넷 및 공공장소에 글을 쓰는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하지말아야합니다 처벌규정이 생각보다 엄합니다 . 증거자료가있으니 피해갈수가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각종 컴퓨터 범죄와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 정보화사회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 1995년 1월부터 시행됐다. 이것은 1991년 5월 국무총리 훈령으로 마련된 '전산처리되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지침'을 보완·강화한 것으로, 이 법률에 따라 국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본래의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된다. 그리고 부당하게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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