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을 해 보니, 토지를 30년간 임차하고 그 토지 위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는 있지만 이 경우 임대인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거나 임대인이 사망하거나 파산한 경우에는 낭패가 된다더군요.
그래서 태국 법인을 설립하여 지분의 49%만 보유를 하면서 (51%는 태국인 지인들에게 분산) 법인이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건축해서 CEO인 한국인에게 법인이 임대를 놓는 방법도 있다는데, 이렇게 법인 설립의 방법으로 단독주택을 보유하신 분이 계시면 그 노하우를 좀 배우고 싶습니다. 정관도 좀 샘플로 보여주시면 큰 감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