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뺀 콘타이" 친근 하게 기억에 남는 ID 였는데 ......
1000여명 직원의 회사에 비하면 1/10 밖에 안되는 조그만 회사지만 사용자 입장에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시간을 내었습니다
임팩트님의 글에 " 그 나라 현지 노동법을 적용하고 노동력착취 현지인들보다 못한 대우를 하며 일을 시켰습니다. 회사에서는 늘 열정기부를 강요하고 한국인근로자는 시간외수당도 없으며 휴일은 물론 규정대로 일은 시키지 않되 이런 일이 생기니 ..."
전혀 잘못된 생각 이십니다 우선 한국의 근로기준법을 철저히 이해 하시고 태국의 근로기준법도 거의 대동소이 할것이라는 기준하에 판단 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태국의 노동법이 더 세부적으로 잘짜여있고 실천되고 있지 않나 느낄 정도입니다
따라서 임팩트 님의 "현지 노동법 적용...."은 설득력, 호소력도 없고 오히려 마이너스적 이메지만 주게됩니다
근로기준법외에 "근로자 보호법이 따로 있어 세분 하여 규정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 근로자 에게는 15kg 이상의 중량물을 들게 해서는 않된다 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것을 다시 세분해서
머리 위에올려, 어깨에 지게, 끌게, 자동차 위에 올리게, 하면 않된다고 하는 규정이 있을 정도 입니다
이와같이 잘짜여지고 실행되고 있는 태국에서 임팩트님의 주장은 상당한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또한 태국의 노동자 에게는 무료로 고정을 받아주고 해결해주는 제도가있어 일상화 되어있습니다
임팩트님이 주장하시는 시간외 수당 등등은 제시할 증거자료가 구비되어 있으면 간단히 (7일이내)처리될 문제 입니다
월급에서 공제된 명세를 꼼꼼히 분석 하셔서 무슨명목으로 빠저 나갔고 돌려 밭을수 있는게 있는지 확인하셔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길 바람니다
예:근로자 보호 복지국에 노동자 복지기금을 설치하여 10인 이상 고용한 사용자에게 임금의 5%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금에서 공제하여 적립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수령시(퇴직.사망)년10%의 이자가 붙게됩니다
이것도 확인해 보시지요 수령 지정자가 없을 경우 배우자,자식,부모 균등하게 지불 됩니다
외람된 생각이지만 임팩트님이 올리신 글이 자신이 쓰신건지 아니면 변호사의 아이디어 인지 만약 변호사가 그정도 수수준이면 100% 고생과 비용만 .
회사의 고문 변호사들은 분쟁 해결 전문가들입니다
우선 태국 노동청에 접수 시키시 지요.
임팩트님 글 열람 5000이넘고 추천이 14개 상당히 관심을 밭았는데,
정작 청원에는 600여명 동참, 하소연 으로 지우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됩니다
청원 보다는 민노청 쪽이 빠르지 않을까요
응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