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적서류(재학ㆍ성적ㆍ졸업 증명서) 영사확인 신청]
※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적 서류 영사확인 간소화 방안 시행'에 따라 우리 교육부 홈페이지에 학력 인정학교로 등재된 학교가 발행한 재학, 성적, 졸업 증명서는 영사확인 없이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대사관 홈페이지(영사/VISA → 공증 → '초ㆍ중ㆍ고 학적 서류 영사확인 간소화 방안 시행) 및 우리 교육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발급한 재학, 성적, 졸업 증명서 외의 서류(상장, 추천서 등)를 영사확인 받기 위해서는 태국 외교부의 공증을 받아 와야 합니다.
- 구비 서류 -
1. 공증촉탁서(영사과 내 비치 또는 첨부파일 다운로드)
2. 학적 서류 원본과 사본
3. 학생의 여권 사본
4. 방문자의 여권 원본과 사본
5. 수수료 1부당 136바트
※ 방문자는 부, 모 이외의 대리인(태국인도 가능)도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가 직접 영사확인 공증을 촉탁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증서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 등)
o 접수 시간: 월 ~금(공휴일 제외), 오전 8:30~11:30, 오후 1:30~3:30
o 처리 기간: 근무일 기준 3일
더 궁금하신 사항은 02-247-7540~1(내선 번호 3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