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까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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넵 콘도임대을 사업을 하면서 1년 5개월의 수도요금과 콘도 2달 밀린 임대료와 전기세를 지불하지않고 한국으로 도망으로 간 사람입니다..한국으로 가서 일을해서 갚는다는말에 믿었는데 지금은 연락을 받지도 않는 상황이고 내몰리리라는 상황입니다 콘도명의가 자기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사람으로 콘도명의가 되어있어 그 콘도 명의자가 궁지에 몰렸습니다..
과연 이언어인 사람이 태국에 다시 들어오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면 안됩니다.
콘도 명의자는 한국으로 가서 법적으로 대응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