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9일부터 태국 도로 교통법에 포인트 제도가 적용된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는 법적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포인트가 공제되며, 포인트가 제로가 되면 운전면허가 최대 90일간 정지된다.
담롱싹(พล.ต.อ.ดำรงศักดิ์ กิตติประภัสร์) 경찰청장은 이번 감점 포인트 시스템에 대해, 안전 운전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모든 운전면허증 소유자는 각각 12점에서 시작되며, 이 점수는 교통위반으로 적발될 때마다 감점을 받게 되며,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1포인트,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4포인트가 감점된다.
또한 속도위반, 횡단보도에서 정차하지 않거나,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번호판이 없는 차량을 운전할 경우 1포인트가 감점된다.
신호 무시, 역주행, 몰수 정차 중인 운전이 발각되었을 경우는 2점이 감점되며, 불법적인 로드 레이스를 했을 경우 3점, 음주운전은 4점이 감점된다.
한편, 감점된 모든 포인트는 1년 후에 회복되지만, 점수가 너무 낮아 90일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다면 운전자는 교통법규 및 안전 운전코스를 수강하여 점수를 올릴 수도 있다.
새로운 운전 포인트 시스템이 시행되면 https://ptm.police.go.th/eTicket 또는 'Paotang' 앱에서 자신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태국은 2016년 인구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2.7명(WHO 추정치)으로 중국의 18.2명, 인도네시아의 12.2명을 크게 넘는 위험 국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