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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교민들이 나서야!-국감-한인학교 의무교육차원지원해야!

작성자: 소주장사, 날짜 : hit : 1928, scrab : 0 , recommended : 0

재외한국인학교의무교육차원지원해야!-재량권대폭인정해줘야!|우리들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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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적자 95%인 재외한국인학교

의무교육차원에서 지원해야”
학생부담액 비싼 곳은 연간 1,500만원 넘어

근본적으로 ‘재외국민교육지원청’ 설립해야

 


 

<문제 점>
 ☐  헌법 제31조가 우리 국민의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바를 무상으로 교육하도록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적자인 재외국민에게는 의무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세계 15개국에 30개가 운영중인 재외한국인학교의 연간 학생부담액은 비쌀 경우 1,500만원이 넘는 곳도 있음.
 
 <대안>
 ☐ 적어도 국내에서 학교를 다니는 국민들에게 들어가는 표준교육비수준과 동일한 정도의 의무교육 지원이 이뤄져야 함.
 ☐ 근본적으로는 ‘재외국민교육지원청’을 설립하여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의무교육을 총괄하고 지원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함.


 

☐ 전세계 15개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30곳의 재외한국학교 중 학생실질부담액이 많은 곳은 연간 1,5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는 우리 국민의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바를 무상으로 교육하도록 되어있다.

 

 

☐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임해규의원(부천 원미갑)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전세계 15개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30곳의 재외한국학교 중 학생실질부담액이 많은 곳은 홍콩한국국제학교의 중학교 과정으로 연간 1,5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학교의 고등학교과정과 초등학교과정, 중국 무석한국학교, 상해학교, 태국 방콕국제학교등이 그 뒤를 이었다.

 

 

☐ 임해규의원은 ‘국민투표법등을 개정하여 재외국민에게 선거권까지 부여한 상황에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의무교육을 우리 국민들이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하면서 ’우선 각 학교들에게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초등학교과 중학교과정은 무상으로, 고등학교는 연간 수업료가 15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또한 임해규의원은 ‘재외국민교육지원청을 신설하여 우리 국민에 대한 의무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총괄토록하고 지원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외한국학교에 국내교육과정 그대로 따르라는 교과부”
학교현장 에 교과과정 재량권 대폭 인정해줘야

 

 

 

 

<문제 점>
 □ 교육과학기술부가 해외 15개국에서 운영되는 30개 재외한국인학교들에 대해 주당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국학교 국내교육과정 최소이수율 기준표’라는 내부기준을 만들었음. 
 ☐ 교과부는 이 기준율을 근거로 재외한국학교에 대해 예산을 차등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임.
 ☐ 해당 학교들에서는 해외에 위치한 현지학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재정지원이 줄어들 경우 학교가 어려워질 것이라 걱정하고 있음.
 
 <대안>
 ☐ 글로벌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돈을 들여서라도 유학을 나가는 상황에서, 부모의 사정으로 외국에 살게 된 아이들에게 현지의 문화와 언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재외한국학교들에 교과과정 재량권을 줘야 함.
 ☐ 이를 위해 교과부는 재외한국학교의 ‘교육과정등’을 규정하고 있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를 개정해야 함.

 


 ☐해외 15개국에 위치한 30개 재외한국인학교들에 교과부가 국내교육과정 최소이수율에 대한 내부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 할 경우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을 차등으로 지급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임해규의원(부천 원미갑)가 교육과학기술의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과부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주당 수업시수를 기준으로한 ‘한국학교 국내교육과정 최소 이수율 기준표’라는 내부기준을 만들고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학교들에 대해 2011년부터 지원예산을 줄이거나 차등지급한다는 내부방침을 세웠다. 현재 예산삭감 대상에 오른 학교는 오사카 건국학교, 오사카 금강학교, 교토국제학교, 홍콩한국국제학교, 중국천진한국국제학교, 아르헨티나한국학교, 브라질한국학교, 파라과이한국학교등이다.

 


 ☐예산삭감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한 재외한국학교의 교장은 ‘현지국가에서 학력을 인정받으려면 부득이하게 현지국가 교과과정을 많이 배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은 고려해주지 않고, 고국의 교과과정 비중이 낮다고 예산지원을 줄인다면 가뜩이나 재정난으로 허덕이는 재외한국인학교들이 문을 닫게 될 것’이라면서 교과부의 유연한 자세를 요구했다. 또 다른 재외한국학교의 교장은 ‘양국에서 학력을 모두 인정받기 때문에 이 학교의 졸업생들은 고국으로도 진학을 할 수 있었는데, 자꾸 고국의 교육과정 비중을 대폭 늘려서 실행하라고 압박하면 사실상 고국의 학력을 포기하고 현지국가의 교과과정을 따를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될 경우 이 곳 학생들의 선택도 제한 될 뿐 아니라 고국도 국제화된 인재를 놓치니 손해가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 임해규의원은 ‘인재를 키우기 위해 돈을 들여 해외로 내보내는 상황에서 부모를 따라 해외에 간 우리 학생들이 다니는 재외한국학교에 국내교육과정을 70-80%씩 이수토록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오히려 현지국가의 교과과정을 통해 문화와 언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국내 교과과정은 20-30% 정도에서 우리 국민으로서 알아야 할 필수적인 내용을 배울 수 있도록 교과부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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