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의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관련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14.1.17.자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동 법률 등의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며, 상세 법률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의 주요내용 ○ 국가유공자로서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으로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음(법률 제5조 제6항)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의 주요내용 ○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안장기준으로 -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데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국가의 수호 및 안전보장 등에 현저하게 공헌한 실적이 있을 것 - 사망 당시 국적보유국에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선고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 등을 규정함(시행령 제3조 제5항)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의 주요내용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국립묘지에의 안장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안장신청서 서식 및 사망진단서 등을 정함(시행규칙 제3조 제3항) ○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심의에서 필요한 신청인이 제출할 서류의 방식 등을 정함(시행규칙 제3조 제4항) |
3.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가보훈처(044-202-55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