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 태국지사에서 하는업무
▣ 고용허가제에 의한 태국 근로자 (E-9) 한국으로 송출
▶고용허가제는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에게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수있도록 허가해주는 제도(외국인근로자 도입.
관리를 정부<공공기관>에서 관장)
-내국인 고용기회를 보장하면서 외국인력 활용.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등의 중소제조업 또는 농축산업,어업,건설 업,등 인력이 부족한 업종에 외국인 고용을 허용,
▶송출비리 방지 및 외국인력 선정.도입절차 투명화
-양국 정부간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공공부문에서 외국인 근로자
선정.도입담당(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주의 수요에 맞는 적격자 선정 가능
-기능수준,한국어능력 등을 충족하는 적격자 선정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적 인권보장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산업안전보건법,등 내국인과 동등하게 노동
관계법을 적용
▶송출과정은 한국어능력시험 합격("10.3/8~"10.3/16원서접수. "10.5/9(일)시험.#2/17.3/7신문공고(데일리뉴스)) ▷ 구직등록 ▷ 구직자명부작성송부
(태국TOEA⇒한국산업인력공단) ▷ 근로계약 체결 ▷ 사전교육 (한국문화의이해등45시간) ▷ 사증(비자)발급 ▷ 출국
(총 65일정도 소요됨)
▣ 외국인 근로자 귀국지원사업
▶한국에서 근로를 마치고(3년~5년) 귀국하는 근로자들과 태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체와의 구인.구직업무 지원
리턴잡사이트 (http://eps.hrdkorea.or.kr)에서 업무수행
▣ 한국의 글로벌 인재 해외진출 기업에 취업 알선
▶ 정부의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동남아국가에 인재파견이 가능한
우수구인처를 발굴, 취업으로 연계하여 한국인재의 해외진출 기회
지원
월드잡사이트 (www.worldjob.or.kr)에서 업무수행
한국산업인력공단 태국지사 TEL 02-245-9433 ,
FAX 02-245-9434 (위치:태국노동부 고용국 1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