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입국 시 관광목적 사증면제 관련 공지사항
최근 ‘태국 정부에서 대한민국 국민 대상 관광목적 사증면제기간을 30일로 축소하고, 육로 입국의 경우 연 2회로 제한할 것’이라는 문의가 있어 우리 대사관은 태국 정부에 확인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한국은 현행과 같이 태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로서 동 협정에 따라 한국민은 태국에 관광 등 목적으로 사증없이 태국입국 후 90일 동안 체류가 가능하고, 육로 입국횟수 제한도 없다’
※ 태국정부의 무사증 국가(Visa Exemption Scheme, 관광목적인 경우 30일 이내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되 육로 입국 시 연 2회로 무사증 입국을 제한) 명단에 한국이 포함되어 발표되었으나, 한국은 태국과 체결된 사증 면제협정(관광 등 목적으로 사증면제 입국 후 90일 체류가능)이 우선 적용됨.
2019년 4월 30일 태국 이민국 공문에 따라 추가내용을 알려드립니다.
o 대한민국 발행 여권을 사용하는 경우 태국과 한국간의 사증면제 협정에 따라 관광 목적으로 사증 없이 태국입국 후 90일 간 체류가 가능하며, 2019년 3월4일 내무부가 발표한 30일 이내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되 육로 입국 시 연 2회로 무사증 입국을 제한하는 무사증 국가 명단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90일 체류가 우선 적용됨.
o 대한민국 발행 여행증명서의 경우에는 2019년 3월 4일 내무부 발표에 따라 관광 목적의 경우 30일 이내 무사증 입국가능하며 육로 입국의 경우 연2회로 무사증 입국을 제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