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안내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국민은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 또는 신청을 하시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재외국민등록신청을 했다고 해서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이 자동으로 되지 않으니 재외선거를 원하시는 재외국민 유권자는 필히 정해진 기간에 신고·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외부재자 신고】
□ 신고기간 : 2019년 11월 17일 ~ 2020년 2월 15일
□ 대 상 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 제출서류 : 국외부재자신고서
□ 제 출 처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제출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를 통한 인터넷 신청
▶전자우편([email protected])으로 신고서 제출
※ 본인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공관을 방문하거나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서면(직접 또는 대리제출)또는 우편으로 제출
<2019년 재외선거 신고·신청 순회 일정>
2019.11.21(목)-22(금) 촌부리 지역
2019.11.28(목)-29(금) 치앙마이 지역
2019.12.12(목)-13(금) 푸껫 지역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 신청기한 : 2020년 2월 15일까지
□ 대 상 자
▶등록신청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나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직전 선거(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국민은 별도의 등록신청 없이 선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변경등록신청
직전 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으로 해당 명부의 기재사항(성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전자우편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 하고자 하는 국민
□ 제출서류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
※ 재외선거인은 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와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여야 투표할 수 있음.
□ 제 출 처 :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를 통한 인터넷 신청
▶전자우편([email protected])으로 신고서 제출
※ 본인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공관을 방문하거나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서면(직접 또는 가족 대리제출)으로 신청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본인의 배우자와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함.
<2019년 재외선거 신고·신청 순회 일정>
2019.11.21(목)-22(금) 촌부리 지역
2019.11.28(목)-29(금) 치앙마이 지역
2019.12.12(목)-13(금) 푸껫 지역
(첨부파일)국외부재자신고서/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