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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분께서 Non-B 비자를 사용하고 계시고, 아내분이 동반자 비자를 사용하고 계시는 경우라면,
이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한국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으셔도 돼지만,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영문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으신 후에
그것을 대사관에 가져 가셔서, 공증을 받으신 다음에 (원본에 공증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원본은 참고로 이민국에 꼭 가져가시구요. 이민국에서 요구하면 보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잘 보관하셨다가 다음 번에 또 복사해서 사본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싸라부리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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