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은 그렇지만 비자런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찝찝하지 않나요?
일반 여행객이면 몰라두~이민국 직원 맘이니 어쩔 수 없죠...
reto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reto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reto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소금
저는 태국 초보자 입니다.
그러나 질문하신것들은 최근 저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알아본 범위내에서 댓글을 남겨보겠습니다.
-외국인은 년간 2회에 한하여 육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항공입국은 이런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인은 이 규정에서 예외입니다. 여러번도 가능한것이죠.
근거는 주태국 한국대사관 영사공지에 태국어 공문과 함께 한국어 번역본을 참조 하세요.